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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강득구의원, 초중고 및 대학의 수목관리 탄소중립 관점에서 메뉴얼 마련 지시

- 그린용적률 도입으로 학교숲도 살리고 환경생태교육 강화해야

-대학캠퍼스 학교숲은 지역의 거점공원 역할까지 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19일 대학캠퍼스의 무분별한 수목관리 행태를 지적하며, 교육부의 관련 지침 마련을 주문했다.

 

현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명시된 초중고는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 환경생태교육을 위하여 「도시숲법」등에 따라 수목, 생태환경을 조성하고 학교숲을 관리해야 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 이행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대학캠퍼스의 숲을 규정할 수 있는 법적 조항도 미약한 상황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진행하고 있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는 학교숲을 포함하여 학생들에게 환경생태교육을 중요한 교육과정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그리고 전국 총 10곳의 교육청이 ‘학교숲 조성’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각 학교 현장으로 내려가면, 명확한 수목관리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고 있어, 수목관리를 위한 적절한 예산책정 없이 학교장의 권한으로 전지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 역시, 시설관리직 권한으로 관행에 의해 수목관리를 하고 있고, 이는 예산이 부족한 지방대학일수록 열악하다.

 

강득구의원은 “교육의 현장에서 수목관리가 지침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큰 문제”라면서 “교육부가 하루 빨리 탄소중립의 관점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비롯하여 대학 교내 수목관리를 위한 메뉴얼과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그동안 바닥면적이라는 2차원 기준으로 수목을 관리하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녹지를 조성하는 수목의 종류, 높이, 직경 등을 고려하여 입체적으로 수목 용적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그린용적률이라는 3차원 기준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강득구 의원은 “학교 수목 등을 조성, 이전 혹은 제거하거나 가지치기를 할 때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전문가의 지원을 받는 등 체계적으로 수목 등을 조성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개정하고 교육부에서 큰 틀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각 대학과 교육청에서 필요한 메뉴얼을 작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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