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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공 누리집에서 네이버, 신한은행 간편인증 이용 가능해진다

민간 간편인증 서비스 기존 5개사 7개로 확대, 국민 편의 제고 기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앞으로는 네이버, 신한은행 인증서로도 공공 웹사이트(누리집) 이용이 가능해진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10월 22일, 네이버와 신한은행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네이버-신한은행 인증서비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을 평가·인정*받음으로써 진행됐다.


협약은 서면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행안부와 네이버·신한은행은 간편인증 서비스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민간 간편인증은 기존 5개(카카오, KB국민은행, 삼성PASS, 통신사PASS, 페이코)에서 네이버, 신한은행까지 7개사로 확대됐다.


행안부는 지난해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 5곳을 시범사업자로 선정한 바 있다.


이번 업무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오는 11월 중순부터 네이버, 신한은행의 간편 인증서비스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홈페이지)과 서울시 인터넷 납부 시스템(ETAX) 이용이 가능하다.


이후 행정안전부 ‘정부24’, 국세청 ‘홈택스’ 등 주요 공공웹사이트에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한편, 현재 5개의 민간 간편인증 서비스는 국민비서, 위택스, 복지로 등 30개 주요 공공 웹사이트에 적용되고 있으며, 연말까지 55개 웹사이트로 확대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국민들이 공공 웹사이트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안전성이 확인되는 민간 인증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민간 간편인증은 정부와 민간기업이 상호 협력하여 공공서비스의 품질과 편의성을 높이는 좋은 협업 사례이다”라며, “국민들이 디지털정부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인증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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