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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외여행객 증가에 대비한 가축전염병 관리

 

뉴스팍 이소율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로 급감했던 국제선 항공편수가 입국규제 완화로 인하여 ’22년 6월부터 본격적인 증가가 예상되어,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의 유입 방지를 위해 국제공항·항만을 사전에 현장점검하는 등 국경검역을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18년 8월 이후 중국 등 주변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해외여행객들의 휴대품을 통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인천공항에 농축산물 검역 전용 엑스레이(X-ray) 10대와 검역탐지견을 추가 확보하는 등 검사역량을 강화한 바 있다.


  그동안 코로나19 영향으로 중단되었던 국제 항공노선 등의 운항 재개와 증가에 대비하여 국제공항․항만의 국경검역 체계를 사전에 점검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위험노선) 항공노선에 대한 집중검색과 함께 현장 검역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국경검역 체계를 재정비하는 등 꼼꼼하게 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입국 시 휴대 축산물의 반입 가능성이 큰 외국인 근로자, 이주민,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는 산업인력공단, 지역 다문화센터, 대학 등과 협력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해외여행객들이 휴대하여 가져온 농축산물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①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산(産) 돼지고기 및 관련 제품은 1차 500만 원/2차 750/3차 1000, 그 외 축산물의 경우 1차 100만 원/2차 300/3차 500


    ② 외국인이 과태료를 미납할 경우 재입국 금지와 체류기간 심사강화 등 제재 조치


  농식품부 변상문 검역정책과장은 “국민께서는 해외여행 시 현지 농장 방문과 축산물(음식물 포함) 국내 반입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공항․항만에서의 국경검역을 빈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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