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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무부, 안양시와 '안양법무시설 현대화 및 안양교도소 이전사업 업무협약'체결

- 25년 묵은 이전 난제, 진영·정치논리 배제하고 국익과 시민이익 우선한 해법 모색

 

뉴스팍 이소율 기자 | 법무부는 8. 18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안양시와'안양법무시설 현대화 및 안양교도소 이전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안양법무시설 현대화 사업’은 안양교도소 부지 일부에 구치소 등 법무시설을조성하고 나머지 부지는 안양시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개발하는 사업이다.


1997년 '안양교도소 이전'문제가 처음으로 공론화된 이후 법무부와안양시는 안양교도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그간 사업 범위와 추진 방식 등에 이견이 있어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새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와 안양시 간의 실무협의가 진전을 이뤘다.


이번 업무협약은 유기적인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향후 안양법무시설현대화 및 이전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하여 마련되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협약식에서, “25년의 긴 세월이 말해주듯이, 이 문제는 정부와 지자체의 긴밀한 협의가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한 난제 중의난제입니다. 이제는 난제를 해결할 때입니다. 오늘 이렇게 저와 야당 소속 지자체장님, 의원님들이 진영과 정치논리를 배제하고 한자리에 모여 뜻을 모으는 것이 25년 묵은 난제 해결의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저는확신합니다. 오늘 이 업무협약은 법무부와 안양시가 오직 국익과 시민들의 이익만을 기준으로 ‘60년 된 노후 교정시설의 현대화’라는 난제를 해결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입니다. 이번 '안양법무시설 현대화 및 안양교도소 이전사업'이 정부와 지자체가 자기가 속한 진영논리와 정치논리를 배제하고 협력하여 국가와 지역 발전을 견인한 모범사례가 되기를 기대하며, 법무부는 오직 국익과 시민들의 이익만 보고 성심을 다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최대호 시장은 “지금 시는 다 같이 성장하는 미래도시 안양을 만들기 위한 첫발을 내딛었으며, 중단 없는 안양 발전과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1963년 지어져 낙후된 안양교도소 부지를시민들에게 문화, 녹색의 공간으로 돌려드리고자 하고, 그동안 침체됐던교도소 이전과 주변의 발전으로 지속 가능한 안양을 이끌어가며, 법무부와 협약 이후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업무협약식에는 이재정 국회의원(안양동안을), 최병일 안양시의회의장, 해당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인 이채명 경기도의원과 김경숙· 조지영·김도현 안양시의원도 참석했다.


법무부와 안양시는 이번 협약 이후 주민설명회 개최 등 주민들과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편익시설 조성과 부지활용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들과 상생하는 법무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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