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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 고교생 자녀 인터넷 수강지원 신청·접수 시행

건설근로자 고교생 자녀 300명에 수능 및 내신 온라인 강의 수강권 지원

 

뉴스팍 류은정 기자 |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양질의 자녀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 수강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제회는 건설근로자를 위한 유일한 공공기관으로서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퇴직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생애주기를 고려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건설근로자를 위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공제회는 2014년부터 '고교생 자녀 인터넷 수강지원'사업을 진행하여 약 1,200명의 고등학생 자녀에게 수능 및 내신을 대비할 수 있는 수강권을 지원해 왔으며, 올해는 총 300명을 선정하여 전과목 수강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접수는 가까운 공제회의 지사나 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우편(등기), 팩스, 전자우편을 통해 가능하며, 2023년 3월 20일부터 선착순으로 수강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자격, 구비서류 등 세부 내용은 공제회 누리집림 사항 게시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퇴직공제 적립 일수 등 일부 신청요건 확인 후 신청이 필요하다.


김상인 이사장은 “최근 사교육비 부담이 나날이 늘어가는 상황에서 공제회가 제공해 드리는 고교생 자녀 인터넷 수강 지원을 통해 건설근로자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고, 자녀들의 학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제회가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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