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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뉴스

경기도의회 이애형 의원, 헌법과 교육기본법 보장된 학생들의 능력에 따른 교육기회 보장해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정윤경)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11월 18일 경기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중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총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애형 의원(국민의 힘, 비례)은 특목고를 획일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은 헌법·교육기본법에 보장되어 있듯 자신의 능력에 맞는 합당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특성적인 교육을 받을 기회를 앗아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으로 교육받을 권리, 교육기본법 제3조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와 교육기본법 제4조‘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에 의거하여, 학생들은 합당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2020년 2월 개정된 법령을 토대로, 2025년부터 경기도 외고 8개·국제고 3개·자사고 2개의 특목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일반고에서도 특목고 수준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힘쓰며, 특목고가 일반고로 전환하였을 때 3년간 나누어서 10억을 지원하고자 하고 있지만, 이는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시키기 위한 비용이지 학생들이 일반고에서도 다양하고 특수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마련하기 위한 교육정책에 투자되는 비용이 아니라고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에 따른 문제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수월성 교육·영재교육은 포기할 수 없는 미래교육전략인데,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고자 하는 교육정책은 우수인재 학생을 발굴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표명하며, 저소득층·차상위계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 복지와 교육복지 조정자 배치 사업이 확대함과 동시에 우수한 학생들에 대해서도 부모의 사회적 지위·경제적 능력과 상관없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이 보장되어야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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