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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뉴스

경기도의회 민식이법 시행에 따른 출동 차량 운전자 보호 방안에 대해 질의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한미림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6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경기도 소방학교와 17일 균형발전기획실과 북부소방재난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서장의 성폭력 예방 교육 강사 활동과 민식이법 시행에 따른 출동 차량 운전자 보호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16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미림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성희롱·성폭력 교육 현황을 보면 피교육자로서 직원들과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하는 소방서장이 강사로 나선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며, “전문성을 갖춘 외부 강사가 직원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관서의 책임자인 소방서장도 반드시 피교육자로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본부 차원의 지침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한 의원은 “최근 2년간 소방차량 교통사고가 200여건이 넘게 발생했는데 이 중 약 60%가 구급출동 중 발생했다”며, “민식이법의 시행으로 긴급 출동 차량에 대한 사고도 처벌대상이 되는 만큼 생명을 구하는 일과 안전을 지키기는 일 사이에 놓인 소방 차량 운전자들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본부 차원에서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17일 균형발전기획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미림 의원은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출석회의 참석 현황을 살펴보면 회의마다 위원의 1/3이 불참했다”며, “기관의 사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기관장 대신 실무 부서장 등이 대리 출석할 수는 있지만 아예 불참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인 만큼 효율적인 협의회 운영을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17일을 끝으로 마무리 된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2주 동안 자치행정국, 안전관리실, 공정국, 경기소방재난본부, 균형발전기획실 등 22개 소관 실·국과 소방서 등을 대상으로 1년간의 사업 추진, 예산 집행 등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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