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전국 교정시설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200명을 넘어서면서, 법원도 수감자들에 대한 공판절차 정지를 검토 중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법원행정처는 일선 법원에 ‘구치소 내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따른 업무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공문은 구치소 내 집단감염으로 출정할 수 없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따라 공판절차 정지를 적극 검토해 달라는 내용이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 결정을 할 능력이 없거나 질병으로 인해 출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검사와 변호인, 의사의 의견을 듣고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공판절차 정지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전체 구속기간이 늘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만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법원행정처는 각 재판부가 공판절차 정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12일 오전 8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 코로나 확진자는 총 1238명이다. 이 중 격리해제된 인원을 제외하면 확진 수용자는 911명, 직원 34명, 출소자 118명이다.
기관별 확진 수용자는 서울동부구치소 623명, 경북북부제2교도소 247명, 광주교도소 16명, 서울남부교도소 17명, 서울구치소 1명, 강원북부교도소 7명(집행정지 취소 후 재입소 4명 포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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