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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뉴스

경기도의회 박관열 의원, 노동자 권리보호 관련 조례 2건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박관열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이 대표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 2건이 경기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박관열 의원은 ‘경기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노동권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에 대한 노동조건 향상 사업과 도의회 보고 범위 확대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과 휴게여건 향상을 위한 근로공간 및 휴게공간 개선 사업과 홍보 및 연구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추가한 ‘경기도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노동자로서의 권리 신장이 절실하지만 고용 불안정, 노조 가입에 따른 고용주의 계약해지, 정규직 중심인 노동조합에서의 배제 등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노동조합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편이었습니다. 

 

이에 박 의원은 ‘경기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지원을 위한 컨설팅, 자조모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2017년부터 시작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민간영역으로 널리 확산되는 데 기여할 방침입니다.

 

또한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에는 강제성이 없어 공간부족, 비용문제 등을 이유로 여전히 화장실, 지하층, 계단 밑 공간과 같은 부적절한 공간을 휴게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이 여전히 많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지원 근거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박 의원은 “도내 열악한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조례 개정과 관련 사업 추진에 앞장서겠다”며 개정 소회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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