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유새슬 기자,이준성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급감한 임차인들에게 임대료를 감면해 준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이 현행 50%에서 70%로 확대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오전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착한 임대인' 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재위는 조특법 개정안과 함께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 법인세법 개정안도 이날 전체회의에서 처리했다.
개정안들은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다만 1가구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여당 반대로 이날 소위를 통과하지 못해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종부세법이 상정되지 않은 것에 상당한 유감을 표한다"며 "종부세 과세 기준을 물가, 주택가격 상승률을 고려해 12억원으로 올리려는 것인데, (여당이) 팩트의 문제를 가치 판단 문제로 판단해 논의조차 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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