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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민주 후반기 대변인단 50차 논평,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국회 정무위원회 통과 환영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근철, 의왕1)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의 국회 정무위원회 통과를 환영하며, 공직사회 투명성 제고를 위해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이해충돌방지법이 22일(목) 해당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2013년 김영란법과 함께 정부안이 처음 국회에 제출된 지 8년 만에 빛을 본 것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는 국회의원 포함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지방의회 의원과 그 가족 등 19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한 이해충돌방지법에는 ‣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 ‣ 사적 이해관계 신고 ‣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 고위공직자 임용 전 민간 부문 업무 내역 제출․공개 ‣ 가족 채용 제한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나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이후 29일(목) 예정된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공직사회의 투명성 및 우리사회의 공정성 강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고금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국가의 성쇠는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여부였다. 공직자들이 공직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멸사봉공하지 않고, 사적이익 추구에만 몰두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이번 LH 직원들의 불법 땅투기 사건처럼 공직자들의 부패가 어렵게 쌓아온 우리사회의 신뢰를 어떻게 붕괴시키는지 똑똑히 목도하게 됐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과 별도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공직사회 투명성 제고 및 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적 시스템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이해층돌방지법에 지방의원이 포함된 만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은 강력한 내부규율과 솔선수범을 통해 의정활동으로 취득한 정보를 활용하여 사적이익을 취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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