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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현 의원,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의 바람직한 운영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길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의원, 「경기도립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뉴스팍 = 배상미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립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2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립정신병원의 업무에 24시간 정신응급진료체계 구축,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업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추가하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병원 운영 등에 대해 도지사가 시정을 요구할 권리, 위·수탁 계약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과 위탁계약 해지에 대한 사유 등을 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최종현 의원은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의 재개원 목적은 24시간 정신응급진료체계를 갖추는 것이었으나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한 점, 그리고 지역 정신보건서비스와의 협력체계 구축과 운영상의 문제점 등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은 장기적으로는 정신질환자의 재활뿐만 아니라 종합병원의 기능을 갖춘 정신병원으로 성장해야 한다”면서 “본 조례안 통과가 도립정신병원의 새로운 미래를 그리고, 바람직한 운영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기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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