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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뉴스

수원시 4월 종합소득세 , 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

 

 

수원시는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를 합동으로 운영하고, 직접 신고 방식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20.5.1~6.1일까지 권선구청 2층 중회의실에서 운영합니다.

 

납세자가 전국세무서 또는 지자체별 합동신고센터 중 한 곳만 방문해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를 원스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을 하는 '모두채움신고서' 대상자 중심으로 신고 받을 수 있도록 운영(기타 모든 유형 납세자는 수원세무서에 신고), 제도변경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고간소화제도를 도입' 국세 모두채움신고대상자에게 안내문 발송 시 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동봉해 발송해 줍니다.

 

한편 지자체에서 소규모납세자에게 본인 신고가 없어도 납부서를 발송하고, 납부 시 신고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이외에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고 후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www.wetax.go.kr)로 자동 연동돼 간편하게 신고 가능합니다.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라 세무서에서 소득세와 함께 신고받던 개인지방소득세를 올해부터 지자체가 직접 신고받고 관리하도록 변경됐습니다.

 

달라진 신고 방식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 달간 지자체별로 통합신고센터 1곳을 운영하고, 납세자는 무(無)관할 신고 제도 도입으로 주소에 상괸없이 전국 지자체 시.군 구청에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6월 1일에서 8월31일까지 연장해 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 피해를 본 납세자는 ARS(1833-9119)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로 신고기한 연장신청을 최대 8월 31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 (1661-1000, 110)나 수원시 각 구청 세무과(장안구:031-228-5322, 권선구:031-228-6546, 팔달구:031-228-7407, 영통구:031-228-8576)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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