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경기도뉴스

경기도의회 박관열 의원, 비대면 경제 활성화에 따른 플랫폼노동 종사자 기본소득 지급입법 추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관열 의원(광주2, 더민주)은 ‘경기도 플랫폼노동자 기본소득 지급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코로나19이후 물리적 거리두기가 생활화되고 비대면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어 플랫폼노동형태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플랫폼노동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찾고 고객을 만나는 형태의 새로운 노동으로서 대리운전, 화물운송, 택시운전, 음식배달, 퀵서비스 등 다양한 업종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시간·저임금 경쟁을 부추기고 사업주의 책임을 은폐해 노동의 미래를 위태롭게 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권익보호의 사각지대에 위치하여 개인의 안정적 생활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박관열 의원은“플랫포노동자들은 노동시간이 불규칙하고 이에 따라 수입도 상당히 불안정하다”며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본소득이 지원됐으면 한다는 생각에서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이라 했습니다.

 

 조례안은 플랫폼노동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플랫폼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플랫폼노동자 및 플랫폼노동자기본소득에 대한 정의, 지급대상·방법·신청,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가 진행 중이며 도민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정책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하고 7월 임시회에 정식 발의할 예정입니다.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