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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뉴스

경기도의회 박태희 도의원 대표발의,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제정

 

 

“도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정신질환 초기 위기에 응급대응하고 치료를 유지하며 사회복귀로 연결시키는 공적의료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박태희 경기도의원(더민주, 양주 1)이 대표발의 한「경기도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이 24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3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습니다.

 

조례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에서의 상호 연계지원 등을 통해「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기도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책무와 대응체계 및 지역사회 연계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도민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정신건강증진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정신건강위기대응센터, 경기도 상설 위기대응협의체, 쉼터 설치 운영, 지원체계 및 매뉴얼, 인권보호 지원사업, 동료지원가 양성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는 전국 최초로 제정되었고 조례 제정 과정에서 정신질환자 가족 및 관계자들과 정담회 등을 통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박태희 의원은“정신질환 발병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전체 회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신건강 위기상황에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통합적인 공공의료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며“조례 제정을 계기로 경기도정신건강위기대응센터가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운영되어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 도민들의 건강권 보장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박태희 의원은“정신질환자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것이 정신건강 위기 관리에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며“정신질환자 당사자의 인권과 복지를 자기결정권에 기반 한 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에 따른 관련 정책이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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