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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뉴스

경기도의회 원미정 도의원, 민간위탁사무의 효율적 운영 제고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미정(더불어민주당, 안산8)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수) 제347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사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인「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탁사무 계약체결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명시하며, 위탁수수료 근거와 성과평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경기도 위탁사무운영의 성과목표 달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내용들을 담아 발의하였다.

 

원미정의원은“명칭에 관계없이 도지사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수행하는 경우에도 본 조례의 절차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고 수탁사무수행에 민간위탁기관의 과도한 관여를 방지하고 효율적 사무운영을 위하여 수탁기관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수탁사무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위원에 수탁사무기관과 고용관계를 맺은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여 노동자의 권익 및 대표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두고 운영성과에 따라 존속기간을 연장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했으며“본 개정안을 통해 위탁사무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며 수탁기관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등 경기도 민간위탁사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민간위탁사무의 목적이 최대한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22일 경기도의회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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