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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뉴스

경기도의회 이창균의원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4일 제347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를 열어 이창균(더불어민주당·남양주5)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소득증대와 규제개선을 위해 지역특산물 체험⦁실습장 규모를 확대하고 조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내 농림업 체험⦁실습과 연관된 단순 조리시설을 포함하고, 연면적을 100㎡ 이하에서 300㎡ 이하로 확대하도록 했으며 체험․실습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 유입 또는 전량 위탁 처리하도록 했다.

 

이창균 의원은 “연면적을 100㎡ 이하에서 300㎡ 이하로 변경한 것은 단체 체험활동 시 수용인원을 고려해 면적을 확대하여 시설 이용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며 “지금은 대부분의 하수가 처리 시설로 유입되어 처리되고 있고 수 처리 기술도 과거에 비해 비약적으로 발전됐으므로 여건에 발맞춰 주민들이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할 수 있도록 이번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역특산물의 체험실습장 규모가 확대되고 수질에 영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조리시설이 설치가 가능해 지면서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들의 소득 향상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는 오는 22일 예정인 제3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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