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2분기 자동차세 부과

2023.12.11 09:46:29

 

뉴스팍 류은정 기자 | 군포시는 2023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46,876건 60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다만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금액이 부과되고 경차나 화물차와 같이 연세액 10만 원 미만의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12월 15일부터 2024년 1월 2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입‧출금기(CD/ATM)를 통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며,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ARS전화, 위택스, 인터넷지로, 모바일앱(스마트 위택스, 간편결제앱) 및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올해 미리 연납한 차량은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2024년 자동차세 1월 연납은 위택스 또는 군포시 세정과에서 2024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군포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3%의 가산금과 매월 0.75%의 중가산금(30만원 이상인 경우, 최대 60개월)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며 “납부기한을 넘겨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기 내에 납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류은정 기자 ryu055@naver.com
저작권자 © 뉴스팍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인명 : 뉴스팍 | 대표전화 : 0507-1442-1338 | 팩스 : 0504-294-1323 | <수원본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179, 309호 오피스밸리 내 52호 (인계동, 현대콤비타운) <화성본사> 경기 화성시 효행로 1338-44 <안양본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421-13 제호 : 뉴스팍 | 등록번호 : 경기 아 52424 | 발행일 : 2019-04-03 | 등록일 : 2019-03-19 | 발행·편집인 : 배상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화형 뉴스팍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뉴스팍.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