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습권 보장 2024년 1차 등록 대안교육기관 9곳 선정

2024.05.17 08:31:55

등록 대안교육기관 ‘학교’ 명칭 사용, ‘취학의무유예’ 신청 가능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의 안전한 학습권 보장을 위해 2024년 1차 등록 대안교육기관 9곳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 2월 29일 등록제 운영 공고 이후 ▲서류 접수·심사(4월) ▲현장 조사(4월) ▲실무협의회(5월) ▲등록운영위원회(5월)를 거쳐 남부지역 8기관, 북부지역 1기관, 총 9곳을 최종 선정했다.

 

2024년 1차 경기도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 선정 명단은 도교육청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등록 대안교육기관은 ‘학교’ 명칭 사용이 가능하며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해서는 ‘취학의무유예’가 가능하다.

 

또 ▲프로그램 운영비 ▲도서 구입비 등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고 ▲인적사항 원적교 통보 ▲수업료 반환기준 준수 ▲예결산 내역 누리집 공개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2022년부터 5회에 걸쳐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를 운영했으며 현재까지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은 총 73곳이다.

 

도교육청은 등록 대안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대안교육기관 교육활동 지원 ▲학교 밖 청소년 교육활동 지원 ▲등록 대안교육기관 교직원 역량 강화 연수 ▲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하이러닝’연계 맞춤형 교육활동 지원 ▲권역별 네트워크 활성화 등 대안교육기관 내실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엄신옥 교육복지과장은“학교 밖 청소년들이 등록 대안교육기관에서 안전한 학습권을 보장받으며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배상미 기자 jiso0319@naver.com
저작권자 © 뉴스팍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인명 : 뉴스팍 | 대표전화 : 0507-1442-1338 | 팩스 : 0504-294-1323 | <수원본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179, 309호 오피스밸리 내 52호 (인계동, 현대콤비타운) <화성본사> 경기 화성시 효행로 1338-44 <안양본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421-13 제호 : 뉴스팍 | 등록번호 : 경기 아 52424 | 발행일 : 2019-04-03 | 등록일 : 2019-03-19 | 발행·편집인 : 배상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화형 뉴스팍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뉴스팍.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