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내년 생활임금 올해보다 3% 상승한 시급 1만1480원

2024.09.05 16:01:51

한채훈 시의원,“노동이 존중받는 의왕시가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뛸 터”
- 한채훈 시의원, “근로자 어려움 해소를 위해 3% 인상 입장 고수... 존중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의왕시 내년 생활임금이 시급 1만1480원으로 올해보다 3% 상승한다.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은 2일 열린 의왕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2025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480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시급 1만1150원보다 334원(3%) 인상된 금액이며, 정부가 정한 내년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10,030원보다 1450원 높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내년 생활임금 월액은 239만9320원으로, 올해 233만350원보다 6만8970원을 더 받게 된다.

 

생활임금제도는 의왕시 및 시에서 출자, 출연한 기관이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최저임금과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최저 임금 이상으로 근로자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추진되는 정책이다.

 

의왕시 생활임금 위원으로 활동 중인 한 의원은 “명목임금이 올랐지만, 소비자물가지수가 더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근로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3% 인상을 주장했는데, 다양한 의견 중에서도 위원회 위원장인 김영수 부시장 등 위원들께서 제 의견을 존중 및 합의해주심에 따라 3% 인상안이 통과되어 감사하다”며 “노동이 존중받는 의왕시를 만들기 위해 더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배상미 기자 jiso0319@naver.com
저작권자 © 뉴스팍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인명 : 뉴스팍 | 대표전화 : 0507-1442-1338 | 팩스 : 0504-294-1323 | <수원본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179, 309호 오피스밸리 내 52호 (인계동, 현대콤비타운) <화성본사> 경기 화성시 효행로 1338-44 <안양본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421-13 제호 : 뉴스팍 | 등록번호 : 경기 아 52424 | 발행일 : 2019-04-03 | 등록일 : 2019-03-19 | 발행·편집인 : 배상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화형 뉴스팍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뉴스팍.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