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10월 31일부터 4분기 청년기본소득 접수

2024.10.25 11:50:05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광주시는 오는 31일부터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취업, 소득, 재학 여부와 상관없이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이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일시금(최대 100만원)으로 지급이 가능하다.

 

지급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청년(1999년 10월 2일생부터 2000년 10월 1일생까지)으로 경기도에 3년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 10월 31일 오전 9시부터 11월 29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 가능하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신청일 현재 발급본, 주소 이력 전체 포함), 수급자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만 해당)이다. 군 복무 등으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 자동 신청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시는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에 대해 12월 20일부터 지역화폐인 광주사랑카드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화형 기자 bsmlove0306@naver.com
저작권자 © 뉴스팍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인명 : 뉴스팍 | 대표전화 : 0507-1442-1338 | 팩스 : 0504-294-1323 | <수원본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179, 309호 오피스밸리 내 52호 (인계동, 현대콤비타운) <화성본사> 경기 화성시 효행로 1338-44 <안양본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421-13 제호 : 뉴스팍 | 등록번호 : 경기 아 52424 | 발행일 : 2019-04-03 | 등록일 : 2019-03-19 | 발행·편집인 : 배상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화형 뉴스팍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뉴스팍.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