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 평택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환영

2024.12.18 18:50:06

특별재난지역으로서 피해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뉴스팍 이소율 기자 | 평택시의회는 18일, 평택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것에 환영 의사를 표시했다.

 

정부는 지난 11월 대설로 인해 피해 금액이 선포기준액을 초과하는 경기 평택·용인·이천·안성·화성·여주시, 충북 음성군 시군 7곳과 강원 횡성군 안흥·둔내면, 충남 천안시 성환읍·입장면인 읍면동 단위 4곳을 포함해 총 11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평택시는 지난 11월 26일, 폭설이 하루 최대 40cm 이상 많은 눈이 내리면서 시설 하우스, 축사 등 농업 시설에 피해가 집중돼 피해액만 1,011억으로 집계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 일부가 국비로 전환되어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다.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는 재난지원금과 함께 국세와 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 지원된다.

 

강정구 의장은 “평택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것에 환영하며 이번 선포가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하며, “평택시의회도 특별재난선포지역으로 피해 복구 지원이 잘 진행되도록 집행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평택시의회는 지난 5일, 평택시의회 앞에서‘평택시 대설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소율 기자 ghkgud0601@nate.com
저작권자 © 뉴스팍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인명 : 뉴스팍 | 대표전화 : 0507-1442-1338 | 팩스 : 0504-294-1323 | <수원본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179, 309호 오피스밸리 내 52호 (인계동, 현대콤비타운) <화성본사> 경기 화성시 효행로 1338-44 <안양본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421-13 제호 : 뉴스팍 | 등록번호 : 경기 아 52424 | 발행일 : 2019-04-03 | 등록일 : 2019-03-19 | 발행·편집인 : 배상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화형 뉴스팍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뉴스팍.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