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균 화성시의원,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발의

2024.12.21 12:00:49

 

뉴스팍 배상미 기자 | 화성시의회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탄4·5·6동)이 대표 발의한‘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이 20일 열린 제23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은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산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사고를 예방하여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번 조례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에 대한 근거와 규정을 마련하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안전관리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골자로, 열화상 카메라 ・ 불꽃감지 센서 ・ 차수판 등 전용주차구역 내 화재감시 및 소화설비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일부 지원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되었다.

 

김상균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등에 대한 안전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기대되는 만큼, 앞으로 전기자동차 이용자를 포함한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될 것. 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공포 이후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배상미 기자 jiso0319@naver.com
저작권자 © 뉴스팍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인명 : 뉴스팍 | 대표전화 : 0507-1442-1338 | 팩스 : 0504-294-1323 | <수원본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179, 309호 오피스밸리 내 52호 (인계동, 현대콤비타운) <화성본사> 경기 화성시 효행로 1338-44 <안양본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421-13 제호 : 뉴스팍 | 등록번호 : 경기 아 52424 | 발행일 : 2019-04-03 | 등록일 : 2019-03-19 | 발행·편집인 : 배상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화형 뉴스팍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뉴스팍.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