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2025년 1월 연납분 자동차세 104억 원 부과

2025.01.14 15:50:14

 

뉴스팍 류은정 기자 | 광명시는 올해 1월 연납분 자동차세 3만 6천646건, 104억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정기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하면 납부 시기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올해 공제율은 지난해와 동일한 4.58%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연납한 차량은 별도 신청 없이 납부 가능하지만, 새로운 차량을 구매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 후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1월 1일 기준 광명시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를 소유한 자이며,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신청은 위택스,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 142211), 광명시청 콜센터 및 세정과에서 가능하며, 신청·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지방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납부 또는 고지서 없이 현금자동인출기(ATM)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이체, 지방세입계좌이체, ARS 신용카드(전화 142211)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유연홍 세정과장은 “납부된 자동차세는 지역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자동차세 연납은 3월(3.75%), 6월(2.5%), 9월(1.25%)에도 가능하지만, 1월 중 납부하는 것이 가장 큰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류은정 기자 ryu055@naver.com
저작권자 © 뉴스팍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인명 : 뉴스팍 | 대표전화 : 0507-1442-1338 | 팩스 : 0504-294-1323 | <수원본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179, 309호 오피스밸리 내 52호 (인계동, 현대콤비타운) <화성본사> 경기 화성시 효행로 1338-44 <안양본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421-13 제호 : 뉴스팍 | 등록번호 : 경기 아 52424 | 발행일 : 2019-04-03 | 등록일 : 2019-03-19 | 발행·편집인 : 배상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화형 뉴스팍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뉴스팍.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