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조례로 금연구역(택시승차대·하천변 보행자길) 추가 지정

2025.03.14 09:30:07

시민 건강보호 강화, 6개월 계도기간 운영 후 과태료 부과 예정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군포시는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에 의거 3월 17일부터 택시승차대와 하천변 보행자길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군포시는 그동안 공원, 버스정류장, 주요 거리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금연구역을 추가 지정하여 택시승차대 및 하천변 보행자길에서의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보다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최근 택시승차대는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교통 관련 시설이지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흡연으로 인한 민원이 많았으며, 하천변 보행자길은 걷기 등 시민이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공공장소로 간접흡연피해 방지를 위한 금연구역 지정 요청이 많았다.

 

새롭게 지정된 금연구역에 대해서는 6개월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이 기간 동안 금연 안내 홍보물과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인식을 높일 계획이다. 계도기간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며, 위반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미경 보건소장은 “이번 금연구역 추가 지정은 공공장소에서의 시민건강을 보호하고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의 금연구역을 추가 지정하게 됐으며 이를 통해 더욱 건강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배상미 기자 jiso03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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