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정영모 의원,‘수원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2025.03.17 18:10:09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수원시특례시의회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이 대표발의한‘수원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보건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약칭 규정 조문 이동 ▲ '국민건강증진법' 인용 조문 정비 ▲ 금연구역 지정 근거법 변경, 용어 수정 및 일부 호 삭제에 관한 사항이다.

 

정영모 의원은“'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 조항을 변경하고, 상위 법령에 신설된 금연 규정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금연구역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배상미 기자 jiso0319@naver.com
저작권자 © 뉴스팍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인명 : 뉴스팍 | 대표전화 : 0507-1442-1338 | 팩스 : 0504-294-1323 | <수원본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179, 309호 오피스밸리 내 52호 (인계동, 현대콤비타운) <화성본사> 경기 화성시 효행로 1338-44 <안양본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421-13 제호 : 뉴스팍 | 등록번호 : 경기 아 52424 | 발행일 : 2019-04-03 | 등록일 : 2019-03-19 | 발행·편집인 : 배상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화형 뉴스팍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뉴스팍.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