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645필지' 대상 토양검정 실시

2025.03.20 12:10:33

공익직불제 화학비료 사용기준 이행점검 목적

 

뉴스팍 이소율 기자 | 평택시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라 공익직불제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을 위해 645필지에 대해 토양검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는 기본직접직불금 지급 대상자로 등록된 농업인이 지켜야 하는 17가지 준수사항 중 하나이다.

 

토양시료 채취는 관내 농경지(논, 밭, 과수, 시설재배지) 중 645필지를 무작위로 선정해 직접 채취하며, 토양 화학성분 검사를 통해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여부를 검사할 방침이다.

 

검사 항목은 4개 항목(pH, 유기물, 유효인산, 교환성칼륨)으로 3개 항목의 기준이 충족하면 적합으로 판정되고, 부적합 필지는 다음 해에 재검사를 진행해 최종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

 

3년 동안 3회에 걸쳐 검사한 후, 최종 부적합 필지는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된다.

 

평택시 관계자는 “토양검정은 농업의 환경 보전과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토양검정 결과를 통해 화학비료를 시비 처방 기준에 맞게 적정량을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소율 기자 ghkgud0601@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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