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24세 청년 대상 ‘2025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접수

2025.05.01 11:50:21

5월 1일부터 30일까지, 화성시 24세 청년 신청

 

뉴스팍 류은정 기자 | 화성특례시가 5월 1일부터 30일까지 ‘2025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을 접수한다.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청년이면서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했거나, 도내 합산 10년 이상 거주했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2분기 신청 대상자는 2000년 4월 2일생부터 2000년 12월 31일생이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로 확인되면 6월 20일부터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이 희망화성지역화폐로 지급된다.

 

희망화성지역화폐는 사용 항목 제한 없이 화성시 내 전통시장, 음식점, 편의점, 소상공인 업체 등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연 매출 10억 원 이상 대형 매장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청년기본소득이 사회 진입을 앞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화성시 24세 청년들이 관심을 갖고 기한 내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류은정 기자 ryu05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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