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2025.05.15 16:10:15

5월 31일 종료⋯6월 1일 이후 임대차 계약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올해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해 신고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신고 대상은 신규 계약과 금액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이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 거래신고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2025년 4월 29일 공포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이 완화되면서, 계도기간이 종료된 올해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에는 신고 지연이나 미이행 시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으로 완화됐다. 이는 단순 실수로 인한 지연 신고에 따른 서민의 부담을 줄이고, 고의성이 큰 거짓 신고와 차별화하기 위한 조치다.

 

계약 금액과 신고하지 않은 기간(3개월 이하~2년 초과)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 부과되며, 거짓 신고 시에는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앞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 신고 의무를 꼭 이행해 주시기를 바란다.”라며 “많은 시민들께서 제도를 잘 이해하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배상미 기자 jiso03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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