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AED 관리·교육 강화

2025.08.27 08:10:1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 따라 설치‧표지판 부착 여부 등 점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는 최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와 교육을 대폭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8월 17일부터 개정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AED 안내 표지판을 부착하고, 장비 점검 결과를 보고하는 등 AED 설치 의무대상시설의 장비 관리 의무가 강화됐다.

 

이에 따라 용인시 보건소는 전담 인력의 현장 점검을 통해 AED 설치와 안내 표지판 부착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 현재 용인시 내 등록된 AED 수는 총 1020대다.

 

또 용인시 보건소는 올 1월부터 선제적으로 용인시니어클럽과 협업해 ‘AED 관리단’ 노인 일자리 시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AED 안전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과 장비 관리 교육 등으로 응급상황 대응 역량도 강화하고 있다.

 

AED 위치는 E-Gen 홈페이지 또는 응급의료 정보제공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시민의 신속한 대응”이라며 “AED 위치 확인과 심폐소생술 교육 참여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배상미 기자 jiso0319@naver.com
저작권자 © 뉴스팍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인명 : 뉴스팍 | 대표전화 : 0507-1442-1338 | 팩스 : 0504-294-1323 | <수원본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179, 309호 오피스밸리 내 52호 (인계동, 현대콤비타운) <화성본사> 경기 화성시 효행로 1338-44 <안양본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421-13 제호 : 뉴스팍 | 등록번호 : 경기 아 52424 | 발행일 : 2019-04-03 | 등록일 : 2019-03-19 | 발행·편집인 : 배상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화형 뉴스팍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뉴스팍.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