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의회 김미수 의원, '고양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2025.09.16 11:10:08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 김미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고령 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7회 고양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드는 현실 속에서 고령 장애인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고령 장애인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 ▲고령 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근거 마련, ▲관련 사업 추진의 근거 명시 등이다.

 

김미수 의원은 “고령화와 장애라는 이중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며 “이번 개정이 고령 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복지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앞으로도 문화복지위원장으로서 고양시 복지정책 전반을 꼼꼼히 살펴 시민 모두가 차별 없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의 통과로 고양시는 고령 장애인 지원 체계를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의 연계 속에서 실질적인 정책적 지원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배상미 기자 jiso0319@naver.com
저작권자 © 뉴스팍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인명 : 뉴스팍 | 대표전화 : 0507-1442-1338 | 팩스 : 0504-294-1323 | <수원본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179, 309호 오피스밸리 내 52호 (인계동, 현대콤비타운) <화성본사> 경기 화성시 효행로 1338-44 <안양본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421-13 제호 : 뉴스팍 | 등록번호 : 경기 아 52424 | 발행일 : 2019-04-03 | 등록일 : 2019-03-19 | 발행·편집인 : 배상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화형 뉴스팍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뉴스팍.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