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이소율 기자 | 평택시는 지난 17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남부문예회관에서 관내 신규 및 변경 등록 노래연습장 사업자를 대상으로 2025년 법정 의무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전국노래연습장업협동조합 강사를 초빙해 관련 법령 및 제도 변경 사항을 교육했고, 이어 평택소방서 소방안전강사가 참여해 소화기와 완강기 사용법과 대피 요령 등 화재 안전 실습 교육을 했다. 교육을 마친 사업자에게는 교육 이수 필증이 교부됐다.
평택시 관계자는 “신규·변경 등록 사업자들이 초기부터 안전의식과 법규 준수 역량을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 신뢰받는 안전한 여가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평택시는 앞으로도 사업자 유형과 시기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 관리를 통해 노래연습장 업계의 건전한 영업 질서 확립과 안전한 운영 환경 조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