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토지거래허가 신청서류 대폭 간소화

2025.12.12 10:30:06

맞춤형 문답식 토지이용계획서 도입으로 시민 편의 향상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수원시 장안구는 오는 10일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를 간소화하고 토지이용계획서를 신청인 상황에 따라 쉽게 답변할 수 있는 서식으로 개편했다고 전했다.

 

지난 10월 15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 지정됨에 따라 허가 대상 용도인 아파트를 매수할 경우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 등 10여 종의 관련 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있으며 현재 하루 평균 10건 이상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및 작성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다수 있었다.

 

이에 따라 장안구는 오늘 10일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5종으로 간소화하고 기존 서술형으로 작성해야 했던 토지이용계획서를 신청인 상황에 따라 쉽게 답변할 수 있는 ‘맞춤 문답식’ 서식으로 전면 개편했다.

 

이일희 장안구청장은 “토지거래허가 신청 범위가 확대된 이후 복잡했던 절차를 이번 서류 간소화를 통해 대폭 개선했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고 보다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배상미 기자 jiso0319@naver.com
저작권자 © 뉴스팍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인명 : 뉴스팍 | 대표전화 : 0507-1442-1338 | 팩스 : 0504-294-1323 | <화성본사> 경기 화성시 동화서북안길 70 <안양본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421-13 <수원본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179, 309호 오피스밸리 내 52호 (인계동, 현대콤비타운) 제호 : 뉴스팍 | 등록번호 : 경기 아 52424 | 발행일 : 2019-04-03 | 등록일 : 2019-03-19 | 발행·편집인 : 배상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화형 뉴스팍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뉴스팍.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