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김경숙 의원, 5분 발언 통해 원도심 개발을 위한 용적률 상향 적극 추진 촉구

2026.03.12 16:10:28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안양시의회 김경숙 의원(국민의힘, 석수1·2·충훈동)은 3월 12일 열린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만안구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상향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발언에서 안양시의 도시 발전 정책이 신도시와 원도심 간 심각한 격차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평촌 신도시는 정부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통해 용적률 최대 500% 상향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지만, 만안구 원도심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성이 부족해 현장이 줄줄이 멈춰 서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근 자치단체들은 이미 제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300%까지 상향해 원도심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안양시는 여전히 ‘검토 중’, ‘시기상조’라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평택, 수원, 시흥 등 20개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용적률 300%를 적용하고 있으며, 많은 도시들이 신도시와 원도심 간 형평성을 고려해 용적률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는 “용적률을 묶어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것이야말로 원도심을 장기적으로 침체시키는 행정”이라며 “기반시설 부족을 이유로 규제를 유지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집행부의 적극적인 정책 전환도 촉구했다. 그는 “만안구 원도심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최소한의 사업성 확보”라며 “다른 도시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 달라는 절박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집행부가 용적률 상향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조례 개정 등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도 예고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행정의 존재 이유는 시민의 고통을 해결하는 데 있다”며 “안양시가 원도심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전향적인 조례 개정 검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상미 기자 jiso03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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