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2026.03.17 13:10:06

쾌적한 관광도시 이미지와 인명피해 예방 위해 군민의 적극적 감시 당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가평소방서는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비상구 및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경기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다중이용업소 및 대형건물 등의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다중이용시설(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에 ▶ 소방시설(소화펌프, 수신반 등) 폐쇄 ·차단 ▶ 피난시설(비상구, 방화문) 폐쇄 ·잠금 ·훼손 ▶ 복도 · 계단 방화문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같은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신고대상이 된다

 

가평관내 거주하는 군민이라면 누구나 위반행위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동영상)을 통해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가평소방서 누리집,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현장 확인 후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자에게는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지역화폐로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가평소방서 관계자는 "가평군은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인 만큼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안전한 가평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된다"라고 전했다.

배상미 기자 jiso0319@naver.com
저작권자 © 뉴스팍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인명 : 뉴스팍 | 대표전화 : 0507-1442-1338 | 팩스 : 0504-294-1323 | <화성본사> 경기 화성시 동화서북안길 70 <안양본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421-13 <수원본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179, 309호 오피스밸리 내 52호 (인계동, 현대콤비타운) 제호 : 뉴스팍 | 등록번호 : 경기 아 52424 | 발행일 : 2019-04-03 | 등록일 : 2019-03-19 | 발행·편집인 : 배상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화형 뉴스팍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뉴스팍.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