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가평군은 2025년 귀속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법인세법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 기준 가평지역에 사업장을 둔 12월 결산 법인이다. 신고 절차는 위택스를 통해 처리할 수 있으며, 가평군 세정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또한 군은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 등에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해 주기로 했다. 연장 대상 기업은 3월 법인세 신고 시 선정된 법인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로 3개월 연장된다.
한편 분할납부 제도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가평군청 세정과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대상 법인들이 기한 내 정확히 신고·납부해 20%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신고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될 경우 인터넷 접속지연 등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서둘러 미리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