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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째 계단 오르는 공공건물의 현실… 장애인 이동권은 어디에

한국자유총연맹 수원시 지회장,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 2층 회의 참석차 ‘수동 이동’

 

뉴스팍 배상미 기자 | 휠체어에 앉은 한 남성을 주변 사람들이 힘겹게 들어 올려 계단을 오르고 있다. 보기만 해도 위태로운 이 상황은 최근 수원시 내의 한 공공건물에서 발생한 모습이다.

 

사진 속 주인공은 한국자유총연맹 수원시 지회장이다. 과거 태권도를 하던 중 다리가 마비되는 부상으로 후천성 지체장애를 갖게 된 그는, 현재 지역 사회를 위한 다양한 공익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공식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문한 공공건물에서 예상치 못한 장벽에 가로막혔다.

 

회의 장소는 건물의 2층이었지만, 해당 건물에는 엘리베이터나 휠체어 리프트 등 장애인을 위한 이동 편의시설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았다. 결국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주변에 있던 동료 여러 명이 휠체어를 통째로 들고 계단을 올라가야만 했다.

 

공공건물마저 외면한 '배리어 프리(Barrier-Free)'

 

시민들이 이용하고 공적인 업무가 이루어지는 공공건물에서조차 이처럼 기본적인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은 큰 아쉬움을 남긴다.

 

많은 노후 공공건물이 구조적 문제나 예산의 한계를 이유로 편의시설 설치를 미루곤 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건물 외벽을 활용한 외부 엘리베이터 설치나 계단형 리프트 등 기존 구조를 크게 훼손하지 않고도 도입할 수 있는 대안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이들이 계단 앞차별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누구나 교통약자가 될 수 있다… 인식 전환과 개선 시급

 

태권도 유단자였던 지회장의 사례처럼, 장애는 선천적인 경우보다 사고나 질병 등 후천적인 요인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나이가 들어 거동이 불편해지는 노년기까지 고려한다면, 이동권 문제는 특정 소수만을 위한 혜택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필수 요건이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들려 올라가야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은 온전한 공 공시설이라 부르기 어렵다. 지자체와 관계 기관은 노후 공공건물이라는 핑계 뒤에 숨지 말고, 교통약자들이 제약 없이 드나들 수 있도록 경사로와 엘리베이터 등 이동 편의시설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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