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수원시 화장실문화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2023.06.15 18:19:53

 

뉴스팍 이화형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화장실문화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상위법령에 따라 행정재산 관리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수원시 화장실문화 전시관 위탁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에서 위임되지 않은 규정과 관련 조문 정비 ▲위탁관리 및 사용허가 기준 규정 ▲법령에 근거 없이 수탁자를 한정하고 있는 조문 정비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이번 개정안을 통해 수원시 화장실문화 전시관 ‘해우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수원특례시의 화장실문화를 널리 알리고, 더 많은 방문객을 유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앞으로도 연 10만 명이 찾는 해우재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화형 기자 bsmlove0306@naver.com
저작권자 © 뉴스팍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인명 : 뉴스팍 | 대표전화 : 0507-1442-1338 | 팩스 : 0504-294-1323 | <수원본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179, 309호 오피스밸리 내 52호 (인계동, 현대콤비타운) <화성본사> 경기 화성시 효행로 1338-44 <안양본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421-13 제호 : 뉴스팍 | 등록번호 : 경기 아 52424 | 발행일 : 2019-04-03 | 등록일 : 2019-03-19 | 발행·편집인 : 배상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화형 뉴스팍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뉴스팍.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