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명기 수원시의회 의원,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현금 기부채납 조항 신설 촉구”

2023.10.17 13:29:24

제3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

 

뉴스팍 이화형 기자 | 채명기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동)은 17일 제3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대에 올라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현금 기부채납 조항 신설 및 운영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채 의원은 “본 의원은 수원시 정비사업 추진에 수반되는 기부채납의 현금납부 규정 신설과 운영계획 수립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채 의원은 “기부채납은 개발 인허가 및 인센티브 제공의 반대급부로 도시계획시설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용된다”며 기부채납제도를 설명하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기부채납의 일부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시 조례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물로만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채 의원은 “기부채납의 일부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규정을 활용한다면, 사업성이 부족했던 곳에서는 부지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간의 정비사업에 있어 기부채납은 받은 시설의 불투명한 가치산정 및 관리 부담, 장기간 방치, 사업지와 관련 없는 지역에 설치,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시설의 설치 등 많은 몸살과 의혹에 시달려왔다”며 “현금 기부채납을 통해 수원시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특정 집단으로 귀속된다는 의혹에서 벗어나 수원시민의 삶 적재적소에 투명하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채 의원은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이 투명하게 환원될 수 있도록 수원시의 적극적인 추진을 간곡히 요청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이화형 기자 bsmlove0306@naver.com
저작권자 © 뉴스팍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인명 : 뉴스팍 | 대표전화 : 0507-1442-1338 | 팩스 : 0504-294-1323 | <수원본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179, 309호 오피스밸리 내 52호 (인계동, 현대콤비타운) <화성본사> 경기 화성시 효행로 1338-44 <안양본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421-13 제호 : 뉴스팍 | 등록번호 : 경기 아 52424 | 발행일 : 2019-04-03 | 등록일 : 2019-03-19 | 발행·편집인 : 배상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화형 뉴스팍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뉴스팍.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