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배지환 의원,‘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2023.12.10 16:30:31

 

뉴스팍 이화형 기자 | 수원시특례시의회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이 대표발의한‘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수원시 정책 관련 각종 위원회에 청년 활동의 영역을 넓혀 청년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의 범위를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확대 ▲위원회 구성 및 내용 정비 ▲청년협의체 구성·운영 조항 삭제 등이 있다.

 

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수원시가 더 많은 청년들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해 수원시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화형 기자 bsmlove0306@naver.com
저작권자 © 뉴스팍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인명 : 뉴스팍 | 대표전화 : 0507-1442-1338 | 팩스 : 0504-294-1323 | <수원본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179, 309호 오피스밸리 내 52호 (인계동, 현대콤비타운) <화성본사> 경기 화성시 효행로 1338-44 <안양본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421-13 제호 : 뉴스팍 | 등록번호 : 경기 아 52424 | 발행일 : 2019-04-03 | 등록일 : 2019-03-19 | 발행·편집인 : 배상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화형 뉴스팍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뉴스팍.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