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2024.03.26 14:13:02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이 26일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생태계교란 식물을 제거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인시의 자생식물과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생물다양성 증진과 지속가능한 생태계 확보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생태계교란 식물의 제거와 확산 방지에 필요한 시책 수립·시행 ▲5년마다 생태계교란 식물의 제거와 확산 방지를 위한 계획 수립·시행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민·관 협의체 구성·운영, 지원 ▲생태계교란 식물의 종류, 현황, 위해성 및 그 제거와 확산방지에 필요한 사항 등을 홍보 등이다.

 

신현녀 의원은 “조례를 통해 생태계교란 식물 확산 방지 및 제거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되어 균형잡힌 생태계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배상미 기자 jiso0319@naver.com
저작권자 © 뉴스팍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인명 : 뉴스팍 | 대표전화 : 0507-1442-1338 | 팩스 : 0504-294-1323 | <수원본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179, 309호 오피스밸리 내 52호 (인계동, 현대콤비타운) <화성본사> 경기 화성시 효행로 1338-44 <안양본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421-13 제호 : 뉴스팍 | 등록번호 : 경기 아 52424 | 발행일 : 2019-04-03 | 등록일 : 2019-03-19 | 발행·편집인 : 배상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화형 뉴스팍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뉴스팍.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