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안치용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 본회의 통과

2024.03.26 14:24:04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안치용 의원(신갈동,영덕1동,영덕2동,기흥동,서농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이 26일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대해 실내공기질을 저해하는 오염물질을 차단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거나 그 결과를 기록·보존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해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입주민에게 공개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이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되는 경우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 명령 ▲건강한 실내 환경 조성 및 자발적 실내공기질 관리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을 선정 등이다.

 

안치용 의원은 “조례의 제정을 통해 실내공기질의 개선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시민의 건강 보호 및 안전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배상미 기자 jiso0319@naver.com
저작권자 © 뉴스팍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인명 : 뉴스팍 | 대표전화 : 0507-1442-1338 | 팩스 : 0504-294-1323 | <수원본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179, 309호 오피스밸리 내 52호 (인계동, 현대콤비타운) <화성본사> 경기 화성시 효행로 1338-44 <안양본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421-13 제호 : 뉴스팍 | 등록번호 : 경기 아 52424 | 발행일 : 2019-04-03 | 등록일 : 2019-03-19 | 발행·편집인 : 배상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화형 뉴스팍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뉴스팍.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