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채명기 의원,‘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2024.04.29 15:13:49

 

뉴스팍 이화형 기자 | 수원시특례시의회 채명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이 대표발의한‘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방식 변경에 따른 관련 조문 삭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기준 개정 ▲주민편익시설의 위탁 자격요건 추가 ▲수탁기관 선정 시 검토 사항 및 위탁 기간 변경 등이 있다.

 

채 의원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는 등 해당 조례를 정비하고자 한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향후 수탁기관 공모 시 전문성 있는 신규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용자 요금감면 혜택과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편익시설 우선 이용에 대한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주민 이용 만족도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한다”며 입법취지를 전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5월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화형 기자 bsmlove0306@naver.com
저작권자 © 뉴스팍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인명 : 뉴스팍 | 대표전화 : 0507-1442-1338 | 팩스 : 0504-294-1323 | <수원본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179, 309호 오피스밸리 내 52호 (인계동, 현대콤비타운) <화성본사> 경기 화성시 효행로 1338-44 <안양본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421-13 제호 : 뉴스팍 | 등록번호 : 경기 아 52424 | 발행일 : 2019-04-03 | 등록일 : 2019-03-19 | 발행·편집인 : 배상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화형 뉴스팍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뉴스팍.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