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2024.05.01 12:52:51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1일 위촉장을 교부했다.

 

검사위원으로는 장정순 의원, 이창식 의원, 서병관 세무사, 고찬석 전 시·도의원, 조현덕 회계사, 이윤규 전 시의원, 박창호 행정사(전 의왕시청 행정국장), 신승만 용인시의정회 사무국장 등 총 8명이 선임됐다.

 

검사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5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 실시한다.

 

검사종료 후 결산검사의견서를 시에 제출해야 하며, 시는 「지방회계법」에 따라 결산서 및 검사의견서를 5월 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결산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들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첨부서류가 「지방회계법」 등 관계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세부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을 준수했는지 검사하고, 용인시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여부에 대한 재무관련 회계검사를 실시한다.

 

윤원균 의장은 “결산검사는 지난 한 해 동안의 세입·세출 집행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해 내년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인만큼 위원들께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결산 검사에 임해주시길 바란다. 이번 결산검사 결과가 더욱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운용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시민의 복지향상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상미 기자 jiso0319@naver.com
저작권자 © 뉴스팍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인명 : 뉴스팍 | 대표전화 : 0507-1442-1338 | 팩스 : 0504-294-1323 | <수원본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179, 309호 오피스밸리 내 52호 (인계동, 현대콤비타운) <화성본사> 경기 화성시 효행로 1338-44 <안양본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421-13 제호 : 뉴스팍 | 등록번호 : 경기 아 52424 | 발행일 : 2019-04-03 | 등록일 : 2019-03-19 | 발행·편집인 : 배상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화형 뉴스팍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뉴스팍.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