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김경례 의원, 시민 보행안전을 위한 ‘5m 정지선’ 도입 제안

2024.11.22 21:10:02

 

뉴스팍 이화형 기자 | 수원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 김경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안전교통국(교통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 보행안전을 위해 횡단보도와 정지선 간 이격거리를 5m로 늘리는 ‘5m 정지선’ 도입을 제안하였다.

 

김경례 의원은, 지난 14일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발표한 ‘2023년 교통안전지수’에서 인구 30만 이상 29개 지자체 중 수원시가 최하위를 기록했음을 질책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김 의원은, “어린이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대각선횡단보도가 가장 효과적이지만, 교통정체 유발 등으로 설치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스쿨존을 대상으로 5m 정지선 도입을 제안하였다.

 

5m 정지선이란, 횡단보도와 정지선 간 거리를 기존 2~3m에서 5m로 늘림으로써 보행자 안전과 차량 제동거리를 확보하는 방안이다. 이날 김 의원이 소개한 청주시 사례에 따르면, 5m 정지선 도입 이후 교차로 보행자 교통사고 건수가 2017년 131건에서 2021년 75건으로 40% 이상 감소하였다.

 

김 의원은 “보행자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 바로 횡단보도”라면서, “내년 초까지 스쿨존 등 교통약자보호구역을 선정하여 5m 정지선 시범사업을 반드시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화형 기자 bsmlove0306@naver.com
저작권자 © 뉴스팍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인명 : 뉴스팍 | 대표전화 : 0507-1442-1338 | 팩스 : 0504-294-1323 | <수원본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179, 309호 오피스밸리 내 52호 (인계동, 현대콤비타운) <화성본사> 경기 화성시 효행로 1338-44 <안양본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421-13 제호 : 뉴스팍 | 등록번호 : 경기 아 52424 | 발행일 : 2019-04-03 | 등록일 : 2019-03-19 | 발행·편집인 : 배상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화형 뉴스팍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뉴스팍.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