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임홍열 의원, 원당시장 등 재래시장 개방화장실 지정 길 열어

2025.04.01 13:10:05

임홍열 의원 대표발의 '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92회 임시회 본회의 통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고양시의회 임홍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5년 3월 28일 제29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 됐다.

 

본 조례안의 목적은 고양시 내 개방화장실에 대한 지원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대하여 주민들의 화장실 이용에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함이다.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정화조 청소 등 관리 운영비, 화장실 개 ‧ 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임 의원은 조례안 제안 이유로 “원당시장 등 재래시장 내 공공화장실이 없어 주요 민원 사항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지매입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시설공사 등 수십 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화장실 신규 설치보다 민간 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유도하여 경제적인 비용으로 실제 공공화장실과 같은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함”이라고 했다.

 

또한 임 의원은 “특히 원당시장의 경우 공공 하수관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 민간 건물에 개방화장실을 지정할 경우 이용객의 증가로 정화조 청소비가 과도하게 나올 우려가 있다”며 “이에 정화조 청소 등 관리 운영비 및 화장실 개 ‧ 보수 비용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장하고자 하는 것”이라 밝혔다.

 

임홍열 의원은 조례안 가결 이후 “자료에 따르면 고양시 내 지정된 45개소의 개방화장실 중 덕양구는 14개소, 일산동구는 13개소, 일산서구는 18개소인데, 면적과 인구를 고려했을 때 덕양구의 개방화장실 개소가 현격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특히 유동 인구가 많은 원당시장 등 재래시장을 비롯해 향후 화장실 사각지대인 산책로, 공원 등 까지도 개방화장실 지정이 확대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배상미 기자 jiso0319@naver.com
저작권자 © 뉴스팍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인명 : 뉴스팍 | 대표전화 : 0507-1442-1338 | 팩스 : 0504-294-1323 | <수원본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179, 309호 오피스밸리 내 52호 (인계동, 현대콤비타운) <화성본사> 경기 화성시 효행로 1338-44 <안양본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421-13 제호 : 뉴스팍 | 등록번호 : 경기 아 52424 | 발행일 : 2019-04-03 | 등록일 : 2019-03-19 | 발행·편집인 : 배상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화형 뉴스팍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뉴스팍.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