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27일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

2025.05.20 15:30:13

2건 이상 체납·30만 원 초과 과태료 차량 번호판 영치 대상

 

뉴스팍 류은정 기자 | 광명시는 오는 27일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일제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경기도 31개 시·군이 동시에 진행하며, 체납근절과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한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체납 차량 또는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이다.

 

시는 광명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되, 차량 밀집 지역을 우선적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3회 이상 상습 체납 차량은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에 따라 전국 어디에서나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다.

 

번호판 영치를 방지하려면 위택스 또는 차세대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으로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해야 한다.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광명시 징수과 체납관리팀으로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유연홍 세정과장은 “체납차량 단속은 수시 또는 일제 방식으로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며 “특히 상습 체납 차량과 대포 차량은 강제 견인과 공매 등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대응해 과세 형평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류은정 기자 ryu055@naver.com
저작권자 © 뉴스팍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인명 : 뉴스팍 | 대표전화 : 0507-1442-1338 | 팩스 : 0504-294-1323 | <수원본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179, 309호 오피스밸리 내 52호 (인계동, 현대콤비타운) <화성본사> 경기 화성시 효행로 1338-44 <안양본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421-13 제호 : 뉴스팍 | 등록번호 : 경기 아 52424 | 발행일 : 2019-04-03 | 등록일 : 2019-03-19 | 발행·편집인 : 배상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화형 뉴스팍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뉴스팍.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