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송탄보건소, 송탄 제21호 공동주택 금연 구역 지정

2025.06.10 12:30:13

 

뉴스팍 이소율 기자 | 평택시는 지난 9일 송탄 관내 고덕하늘채시그니처 아파트를 송탄 제21호 공동주택 금연 구역(금연 아파트)으로 지정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에 대해 거주 세대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해당 공동주택 내 4개 구역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고, 아파트 단지 내 현판, 현수막, 안내표지판을 지원했다.

 

평택시는 6월 9일부터 9월 8일까지 3개월간의 계도기간 동안, 해당 공동주택 내 지정된 금연 구역 및 금연 희망자에 대한 금연클리닉 서비스 안내 등 충분한 홍보를 거쳐 입주민들에게 금연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금연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며, 9월 9일부터는 지정 금연 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평택시 송탄보건소 조민수 소장은 “입주민들의 자발적 동의를 통해 금연 아파트로 지정된 만큼 공용공간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 등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하며, 앞으로도 금연도시 평택 슬로건에 걸맞은 금연 환경 조성에 지속적인 노력으로 시민의 건강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이소율 기자 ghkgud0601@nate.com
저작권자 © 뉴스팍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인명 : 뉴스팍 | 대표전화 : 0507-1442-1338 | 팩스 : 0504-294-1323 | <수원본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179, 309호 오피스밸리 내 52호 (인계동, 현대콤비타운) <화성본사> 경기 화성시 효행로 1338-44 <안양본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421-13 제호 : 뉴스팍 | 등록번호 : 경기 아 52424 | 발행일 : 2019-04-03 | 등록일 : 2019-03-19 | 발행·편집인 : 배상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화형 뉴스팍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뉴스팍.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