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의회 김영수 의원 '화성시 유휴재산 관리 조례안'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통과

2025.07.17 13:30:29

 

뉴스팍 류은정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김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탄7ܮܯ동)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유휴재산 관리 조례안’이 17일 열린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 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유휴재산 실태조사 ▲유휴재산 활용 사항 ▲유휴공간 활용 우수 공무원 포상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 의원은“앞으로도 실용주의 이재명 정부의 정책에 발맞추어 시민이 꼭 필요한 정책과 조례를 만들어 가겠다”며 “관내 유휴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여러 방면에 활용하도록 효율성을 높이겠다 ”고 강조했다.

류은정 기자 ryu055@naver.com
저작권자 © 뉴스팍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인명 : 뉴스팍 | 대표전화 : 0507-1442-1338 | 팩스 : 0504-294-1323 | <수원본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179, 309호 오피스밸리 내 52호 (인계동, 현대콤비타운) <화성본사> 경기 화성시 효행로 1338-44 <안양본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421-13 제호 : 뉴스팍 | 등록번호 : 경기 아 52424 | 발행일 : 2019-04-03 | 등록일 : 2019-03-19 | 발행·편집인 : 배상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화형 뉴스팍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뉴스팍.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