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제10회 사례결정위원회 심의회' 개최…아동 보호조치 연장 심의

2025.10.24 12:50:36

 

뉴스팍 이소율 기자 | 오산시는 지난 10월 23일, ‘2025년 제10회 사례결정위원회 심의회’를 열고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연장 안건을 심의했다.

 

이번 회의는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원가정 복귀가 어려운 아동의 보호 연장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심의 결과 아동의 복지와 안전을 위해 보호조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일시보호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오산시는 매월 정기적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해 ▲아동학대 의심사례 판단 ▲보호조치 결정·연장·종료 등 주요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시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기반으로 아동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

 

박현주 아동복지과장은 “한 아이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지켜야 한다”며, “앞으로도 아동의 권익 보호와 복지안전망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오산시는 아동의 권익 보호를 시정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학대 예방부터 회복 지원까지 이어지는 통합적 보호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학대피해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조기 개입 및 지원 체계를 촘촘히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소율 기자 ghkgud0601@nate.com
저작권자 © 뉴스팍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인명 : 뉴스팍 | 대표전화 : 0507-1442-1338 | 팩스 : 0504-294-1323 | <수원본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179, 309호 오피스밸리 내 52호 (인계동, 현대콤비타운) <화성본사> 경기 화성시 효행로 1338-44 <안양본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421-13 제호 : 뉴스팍 | 등록번호 : 경기 아 52424 | 발행일 : 2019-04-03 | 등록일 : 2019-03-19 | 발행·편집인 : 배상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화형 뉴스팍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뉴스팍. All rights reserved.